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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쿠팡·CPLB, 하도급거래 허위단가 발급...공정위 제재 결정

by 산경투데이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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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쿠팡과 CPLB가 자체 브랜드 상품(PB)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는 상이한 단가를 적은 허위 서면을 발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CPLB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단가를 포함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1억7천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31,405건에 달하는 허위 단가를 포함한 발주 서면을 발행했으며, 총 발주 금액은 약 1천134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쿠팡은 이에 대해 PB 상품 납품 단가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발주서에 임시로 허위 단가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쿠팡은 "합의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허위 가격 기재 판단에 불복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쿠팡·CPLB, 하도급거래 허위단가 발급...공정위 제재 결정 < 유통·소비자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쿠팡·CPLB, 하도급거래 허위단가 발급...공정위 제재 결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쿠팡과 CPLB가 자체 브랜드 상품(PB)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는 상이한 단가를 적은 허위 서면을 발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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