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판정문 입수해서 살펴보니...노동위, 포스코 주장에 "근거 없다"
[산경투데이 = 대구·경북] 한대기 기자
포스코가 근거없는 사실과 주장으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경투데이 취재진이 확보한 '포스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판정문을 보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미행'이나 '공포심유발 행위'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포스코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근로자가 주주총회 정상적 개최를 무작정 방해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지난해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차를 미행하고,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으로 한대정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이는 한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두번째 해고였다. 첫번째 해고도 비슷한 이유를 들었는데 1,2,3심 재판부 모두 부당해고로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는 이에 하는 수 없이 한 수석부지회장을 지난해 복귀시킨 뒤 또 다시 해고를 시킨 것이다. 그러나 해고사유가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포스코는 부당해고한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원회의 강제이행명령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이번 중노위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했다. 한 수석부지회장의 대리인을 맡았던 박규환 노무사는 포스코의 노조활동 혐오에 대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한 법조인은 "이전 판결문과 이번 판정문을 보면 포스코가 눈에 가시인 노동자는 일단 밀어내고 보자는 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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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단독] 근거없는 사실로도 노동자 해고하는 ′무소불위′ 포스코 (sankyungtoday.com)
[단독] 근거없는 사실로도 노동자 해고하는 ′무소불위′ 포스코
취재진 판정문 입수해서 살펴보니...노동위, 포스코 주장에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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