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로 피해를 입는 등 이를 구제해주는 행정심판 인용률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경투데이 취재진이 확보한 최근 5년간 LH를 상대로 청구된 행정심판은 47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인용은 60건, 기각은 377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종결건은 5건이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로서,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며 처리 기간이 짧아 국민에게 더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다.
LH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목소리 10건 중 1건 정도만 들어준 셈이다. LH에 대한 인용률 12.5%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집계한 전체 인용률, 20%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는 30%가 넘는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LH에 대해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묵살되는 페쇄적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시민 A씨는 LH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LH는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LH는 법률적 지식의 우위를 이용해 정보공개를 차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취재진은 LH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선임건수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LH측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일괄적으로 추출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하여 부존재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권익위는 연도별 행정심판 인용률을 발표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위법성만을 따지는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일반사건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증가한 것은 국민의 적극적 권리 구제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LH의 인용률은 여전히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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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행정심판 인용률 12.5%...국민 억울함 묵살? (sankyungtoday.com)
[단독] LH 행정심판 인용률 12.5%...국민 억울함 묵살?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치로 피해를 입는 등 이를 구제해주는 행정심판 인용률이 1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경투데이 취재진이 확보한 최근 5년간 LH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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