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1000억원 상당의 땅을 몰래 가져갔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이를 보상할 처지에 놓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이번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LH는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거둔 개발이익을 다시 투자해야한다는 결론과 함께 투자금액을 산출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인천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원은 LH가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얻었고 얼마를 재투자해야 하는지를 관렵법인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산정했다. 산정된 금액은 곧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LH는 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개선사업 등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며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앞서 인천시는 2009년 감사원이 낸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 특정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이익을 최소 2조4984억원(간접비·개발부담금·법인세 포함 전)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조성원가 수준으로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일반 개발사업보다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산출된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과 재투자 규모를 바탕으로 LH가 이를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H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obice97@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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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엎친데 덮친 LH...인천시, 청라지역 LH 재투자금 산출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1000억원 상당의 땅을 몰래 가져갔다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이를 보상할 처지에 놓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이번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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