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시간외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등이 회계원칙을 어기고 사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인천교육청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고 다음달 교육청으로부터 현금을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받았다.
이럴 경우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이 어렵고, 유용 혹은 남용될 여지도 많다. 무엇보다도 회계규정 위반이다. 이에 대해 인천 교육청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산경투데이가 입수한 인천교육청 특근매식비 지출금액을 보면 지난 4년간 7억원이 넘게 지출됐다. 한 시민단체는 2021년도 특근매식비가 갑자기 급증한 것에 대해 "정원과 취식단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밥 값 예산이 크게 증가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신용카드로 선결제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과정에서 특근매식의 부정지출이 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갖게하며, 이는 즉시 초과근무 부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천자유청) 등은 직원들의 식사비를 부풀려서 지출하고, 식사를 한 직원들의 수도 허위로 기재하는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된 바 있다.
정부는 2018년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시 급량비를 현금영수증카드로 계산하도록 했다. 그러자 공무원노조는 "급량비도 우리들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며 방침을 철회하도록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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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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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청도 밥값 예산 내 맘대로...회계원칙 위반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시간외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식사를 위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등이 회계원칙을 어기고 사용되는 등 허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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