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A씨(3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유출 방법과 날짜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강조했다.
A씨 역시 재판부의 질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0년부터는 중국 법인의 고객 상담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년 중국 화웨이로 이직하며, 퇴사 직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관련 자료를 출력해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퇴사 직전 보안이 취약한 상하이 지사에서 4일간 약 4,000장의 기술 자료를 출력하고, 이를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반출한 정황을 제시했다.
1심은 이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당시 A씨와 함께 근무했던 SK하이닉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유출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이 있었다면 동료 직원이 이를 목격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 인수인계나 학습을 위해 자료를 출력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했지만, 항소심에서 A씨 측은 검찰의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있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38
SK하이닉스 기술 유출 혐의 中 직원, 항소심서 무죄 주장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A씨(37)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수원고법 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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