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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풍·MBK, 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임시주총 효력정지 소송

by 산경투데이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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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회장 최윤범)과 주요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31일 영풍·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이성채 CEO, 최주원 CFO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고려아연이 22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최 회장 측이 지배하는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10.3%)을 SMC에 매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이라는 신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었고,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영풍·MBK는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고려아연의 탈법적 지배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우회한 행위"라며 "특히 SMC는 호주 법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상 필요성이 없는 영풍 지분을 인수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을 SMC 명의로 보유하며 의결권 제한을 시도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풍·MBK는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특히 상법 369조 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이 SMC와 같은 해외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번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SMC의 영풍 지분 인수는 법적으로 인정된 경영권 방어 수단이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또한 "SMC는 호주법에 의해 설립된 해외 법인으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아니며,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고려아연은 "영풍·MBK는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하며, 적대적 M&A가 성공할 경우 SMC의 사업 축소와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공급 차질 등으로 제련소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번 주식 인수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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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최윤범 공정위 신고·임시주총 효력정지 소송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회장 최윤범)과 주요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31일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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