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7일 오전 10시부터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석했으며,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 4명도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요청한 이번 심의에서 사건의 개요, 재판 결과, 증거 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담은 설명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점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논의를 진행한 뒤 심의 의견을 도출했다.
다만, 상고 찬반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상고 가능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시세 조종과 회계 부정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서 수사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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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합병 무죄 확정될까…검찰, 상고 여부 막판 검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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