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이하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특정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차단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게만 호출을 집중시키고, 경쟁사의 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타다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중형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의 매출이 감소했으며, 택시 기사와 이용자의 이탈이 이어져 결국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와의 제휴 계약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에도 택시 기사 유치 경쟁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기사들에게 직접 연락해 가맹 택시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한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타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개선해 기사들의 무분별한 콜 취소를 줄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 한 것"이라며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도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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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손해배상 소송…‘배차 몰아주기’ 주장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이하 타다)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특정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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