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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풍제약 前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

by 산경투데이 2025.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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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상 결과 미리 알고 주식 매도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로, 회사가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는 송암사를 통해 보유 중이던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대거 매도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시험에서 목표한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러한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풍제약 "내부정보 이용한 거래 아니다" 반박반면, 신풍제약 측은 "장 전 대표가 주식을 매각한 2021년 4월 당시 임상시험 결과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발표됐으며, 내부적으로도 5월이 돼서야 알게 된 사안"이라며 "4월에 이를 알고 주식을 매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미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 중한편, 장 전 대표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91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35배(오는 3월 31일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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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前대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고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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