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다이소에서 3천~5천 원대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 반발하면서 일부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결정하자, 소비자단체가 이를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며, 약사회의 반대 움직임을 규탄했다.
다이소는 지난 2월 말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의 건기식 30여 종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종근당도 이후 입점했다.
하지만 약사들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가격이 약국 판매 제품보다 크게 낮아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제약사들은 대응에 나섰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초도 물량만 공급하고 추가 입고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종근당건강도 일부 제품 철수를 검토 중이다.
다만, 종근당건강의 유산균 제품인 ‘락토핏’은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온라인 판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도 건기식 철수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대웅제약은 ‘닥터베어’ 브랜드의 종합비타민, 밀크씨슬, 루테인 등 26종을 다이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한 달분 기준 3천~5천 원대로 책정됐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기존 제품과 성분, 함량, 원산지에서 차이가 있으며, 1개월분 단위로 판매돼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면서 "약사회의 반대로 특정 제약사가 판매를 철수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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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건기식 판매 논란… 소비자단체, 약사 반발에 ‘선택권 침해’ 비판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다이소에서 3천~5천 원대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 반발하면서 일부 제약사가 판매 철수를 결정하자, 소비자단체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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