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으며,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40%의 연금을 받고 있다. 개혁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2026년 9.5%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증가해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연간 평균적으로 약 135만 원의 추가 부담을 의미한다.
이번 개혁안은 향후 연금을 받을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지 않는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납부한 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수급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행될 경우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2093년 기준 누적 적자도 현 체계를 유지했을 때보다 697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재정 부담 문제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입자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 여부와 정부의 재정 확보 방안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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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합의…보험료 13% 인상·소득대체율 43%로 조정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면서 여야 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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