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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족발야시장, 포장 용기 강매 논란…공정위 제재·과징금 9,400만 원

by 산경투데이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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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에 특정 사업자로부터 포장 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9,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계약서에 특정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점포가 지정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위반 시 특정 제품 구매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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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야시장, 포장 용기 강매 논란…공정위 제재·과징금 9,400만 원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을 운영하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에 특정 사업자로부터 포장 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7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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