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영풍·MBK 연합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주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호주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으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아 양사 간 상호주 관계가 성립됐다고 발표하며, 이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풍·MBK 측은 이를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법원이 이미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불법적인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3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를 대비해 서대원·황덕남·이민호·김도현 등 4명을 의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주총 의장 불신임안이 제기될 경우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4명의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주총에서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주주총회 전에 법원을 통해 정당한 의결권을 보호받기 위해 가처분 인용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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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 재계 < 산업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허용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영풍·MBK 연합은 17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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