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카드사들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그동안 카드사와 통신사는 공동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통신사들은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까지 포함해 전체 통신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왔으나, 2022년 정부가 카드사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통신 3사는 총 2,500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이에 카드사들은 "제휴카드 할인 비용은 전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했으므로, 통신사가 받은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카드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사용 금액 전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할인액을 공제한 후 청구한다"며 "이 할인액에는 환급된 부가세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신사 측은 제휴카드 할인액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정산된 비용일 뿐이며, 부가세 환급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통신사는 제휴 마케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뿐이지만, 카드사는 이를 통해 매월 수십만 원을 사용하는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수수료 수익도 얻는다"며, 할인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 불리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카드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소송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 측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5월 29일 다음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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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vs 카드사, 2,500억 원 부가세 환급금 반환 소송 첫 변론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동통신 3사와 주요 카드사들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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