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며 정부 내 의견 차이가 한층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재의요구를 통해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가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F4 회의에도 불참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경제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식 고위급 협의체다. 이 원장의 불참 소식은 회의 직전 알려져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커, 이 원장의 불참은 금융위원장과의 의견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 부처 간 이견을 표출했다.
이복현 원장은 앞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주주가치 제고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의 공포를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의견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정부 내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통해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둘러싼 금융당국 간 이견이 표면화되었으며,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955
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F4 회의도 돌연 불참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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