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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핀테크 투자 문턱 낮아진다…금융지주사, 지분 15%까지 허용

by 산경투데이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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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기존 5%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경직된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가 자회사(지분 50% 이상)가 아닌 기업에 대해선 5% 이하의 지분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금융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금융지주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 간 협력이 제한됐다”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금융지주가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 한도를 15%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금융지주는 경영권과 무관하게 보다 실질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이 AI 기술 등을 활용해 투자자문업이나 일임업과 같은 금융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지주 손자회사의 PEF(사모펀드) 설립·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룹 내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 위탁 보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다만 일각에선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산분리 원칙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유사한 법안들이 국회 문 앞에서 좌초된 사례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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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투자 문턱 낮아진다…금융지주사, 지분 15%까지 허용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금융지주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가 기존 5%에서 15%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경직된 투자 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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