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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직원 뇌물 매수' 금호아시아나 임원 징역 2년

by 산경투데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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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공정위의 포렌식 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증가 자료를 인멸하도록 직접 교사하고 청탁 취지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했다.

 

윤씨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송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417만8000원의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한 점 등이 참작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윤씨는 2014∼2018년 송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또 송씨를 소개해준 공정위 브로커에게 청탁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광고 컨설팅 명목으로 계약을 맺어 회사 법인자금 1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당시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윤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임원들과 법인을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박 전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공범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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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view/1065573629861113

′공정위 직원 뇌물 매수′ 금호아시아나 임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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