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 이후 거수로 찬반 표결을 진행,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항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업체 노동자도 원청 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또 쟁의 행위를 탄압하는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할 수 없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 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도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했다. 법원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게 됐다.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야당은 이 법안을 60일간 계류시킨 후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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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진통 속 국회 환노위 통과 (sankyungtoday.com)
′노란봉투법′ 진통 속 국회 환노위 통과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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