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 780만원 선결재하고, 소방직원들이 고기 갖다 먹게 해
논란되자 인천시 "앞으로 하지 않겠다"
[산경투데이 = 이준영·강인해 기자]
인천광역시가 인천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 직원들에게 보낸 설과 추석 명절 선물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소방본부 및 소방서 10여 곳의 명절 선물명목으로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시내 정육점에 100kg이 넘는 돼지고기를 미리 결재했다. 2019년 설과 추석에는 440만원씩 결재했다. 관련 문서에는 돼지 한마리 값을 40만원으로 해 11마리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구입기준은 '돼지 한마리 상당의 육류를 희망 부위별(삼겹살, 목살 등)로 지급(40만원 상당)'이라고 적시해놨다. 이듬해 추석에는 605만원으로 늘리더니 지난해 추석에는 780만원으로 결재금액을 대폭 늘렸다. 명절 선물인데 소방직원들이 번거롭게 정육점에 들려 돼지고기를 떼어 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명절 선물로 한우스테이크, 양념갈비, 통조림, 김 세트 등 지역생산품 수 백개를 구입해 직접 부서장에게 전달하거나 우편 배송 방식으로 나눠줬다. 그러나 소방직원들에게는 스스로 갖다 먹는 방식으로 명절 선물을 지급한 것이다.
이 같은 특이한 방식의 명절 선물 지급에 대해 시 담당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올 설에는 '선결재'된 돼지고기 선물 대신 대추생강청을 구입해 소방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지난 명절 사용한 돈보다 2배 넘게 줄어든 325만원이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특별히 돼지고기를 소방직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줘야 했던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 질의에 시 담당자는 "몇 년전 시장님과 간담회에서 소방 직원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보한 소방직원들에 대한 육류비용을 보면 매년 2~3억원이 지출되고 있었다. '선결재' 돼지고기 명절 선물이 지급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0억원이 사용됐다.
이렇다보니 소방 직원들에게 지급된 '선결재 명절 선물'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로 미리 결재해 놓고 상품을 가져가는 것은 관련 회계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청과 소방서에서는 소방서별로 직원들이 고기를 갖다 먹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단독] 인천시의 ′이상한′ 소방서 명절 선물 (sankyungtoday.com)
[단독] 인천시의 ′이상한′ 소방서 명절 선물
정육점에 780만원 선결재하고, 소방직원들이 고기 갖다 먹게 해논란되자 인천시 "앞으로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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