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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네이버·카카오페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로 당국 제재

by 산경투데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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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내규 규정과 다르게 의심스러운 거래에서 보고제외 건에 대해 적정성 점검 및 보고책임자 보고 등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고객확인업무도 소홀히 했다. 2019년 7월 1일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됐지만 그 이전 가입자에 대한 고객확인이 다소 미흡했다.

금감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이행률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두 회사는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도 불합리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해 실시하고 있으나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 및 감사 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도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와 감사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돼 있지 않고 자금세탁방지(AML)팀이 외부 감사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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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네이버·카카오페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로 당국 제재 (sankyungtoday.com)

 

네이버·카카오페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로 당국 제재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소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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