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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매출 부풀리고 미수금 과대계상...금감원, 회계 감리 지적사례 공개

by 산경투데이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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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개 내용 중에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과대계상 2건, 파생상품 등 허위 계상 등 기타 자산·부채 계상오류 4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등 주석 미기재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반도체 설계·제조업체 A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장부상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중고 휴대전화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해 수출한 중고 휴대전화 실물 흐름을 회사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등 구색을 갖춰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방식이다.

A사는 매출처→회사→매입처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해 전달하는 등 중바상 거래에 대응되는 자금흐름을 만들어 감사인에게 제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A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하는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실패했다.

이에 B사는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사계약 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공사수익을 인식했다. 임의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누적됐고 이후 감사인이 해당 미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일시에 대손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회사의 코스닥 상장 시도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인식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수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가공 계정의 은폐 유인을 고려해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매출 부풀리고 미수금 과대계상...금감원, 회계 감리 지적사례 공개 < 은행 < 금융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매출 부풀리고 미수금 과대계상...금감원, 회계 감리 지적사례 공개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4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공개 내용 중에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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