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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칼럼] 주택정책, 서민 주거 안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전

by 산경투데이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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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칼럼니스트 민소라 ]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헌법 제35조에 따라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은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의 높은 가격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써 단순한 주거로서의 ‘집’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가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거 불안이 당연시되어서도 안 되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주택을 제공받아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에 있어서 주택을 구입 하거나 임대할 만한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그것을 위해 세심한 정부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통해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면서 대규모 주택 추가공급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함께 금융지원 등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높아지는 1인 가구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점점 더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영끌’과 ‘패닉바잉’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과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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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택정책, 서민 주거 안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전

[산경투데이 = 칼럼니스트 민소라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헌법 제35조에 따라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은 주거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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