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명준 기자]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분쟁 이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이번 사안이 조정위의 관할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조정위는 2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법원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 조항을 근거로 들어 이번 분쟁이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항우연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재권은 항우연이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조정위에서 이번 사안을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우주항공청과 협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각하 결정을 존중하며, 두 기관 간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우주 개발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두 기관 간의 갈등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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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지재권 갈등, 조정위 각하…한화-항우연 대립 지속 < 우주 최신소식 < 우주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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