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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의 인공관절 수술 중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무면허로 수술을 보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가 인공관절 수술 중 의료기기 부품 교체 작업을 인공관절 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비의료인의 개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수술은 다른 병원에서 전원된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병원 측은 환자의 부상 부위를 절단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 보조 문제일 뿐 대리 수술은 아니다"라며 해당 교수가 5시간 동안 직접 수술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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