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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가 불법 촬영 혐의로 법정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열린 1심 1차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자신을 지지한 대중들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드리고, 실망하신 대중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축구선수로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황의조의 매니저로 활동했던 형수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미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피해자 2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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