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러 경위를 조사했으며,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1분 경찰서에 도착해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사는 약 4시간 10분간 진행되었으며, 문 씨는 오후 5시 54분께 경찰서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 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와 당시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문 씨는 경찰 조사 전 취재진에게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찰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새벽, 문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기사는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문 씨와의 합의를 통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문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 씨는 사고 후 피해 기사에게 직접 손편지를 작성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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