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고발

by 산경투데이 2024. 10. 17.
반응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LG그룹 창업주 구본무 회장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 구연경 대표(LG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 9월 초,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사장(LG 경영지원부문장)을 특수절도와 위증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고발 사건의 핵심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고 구본무 회장의 별장을 무단으로 개방해 금고를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개인 소유물을 절취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사건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되었으며, 고발장에는 열쇠공과 LG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이 포함됐다.

특히 하 사장은 2023년 10월과 1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LG 상속 분쟁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고를 상속인 없이 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고 구본무 회장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적 쟁점은 상속인 외의 인물이 고인의 재산에 접근한 점이다.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부인 김영식 여사, 딸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 양자인 구광모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속인만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아닌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금고를 개방한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고발 측의 주장이다.

이번 형사 고발은 LG그룹 상속 분쟁의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이미 지난해 2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형사고발은 상속 분쟁을 한층 격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준다.

LG그룹의 상속 문제는 구본무 회장이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촉발됐다.

법조계는 고인이 별도의 유언이나 상속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구본능 회장이 친아들인 구광모 회장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거액의 재산을 독식할 수 있도록 하 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LG그룹의 상속 분쟁을 둘러싼 법적, 도덕적 문제를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내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가 LG그룹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783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고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LG그룹 창업주 구본무 회장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故) 구본무 전 LG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친딸 구연경 대표(LG복지재단 이사장)이 지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