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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다자녀 가구 K-패스로 교통비 최대 50% 환급 혜택'

by 산경투데이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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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추가하고,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를 늘린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기존에는 일반인이 20%, 청년층(만 19~34세)이 30%, 저소득층이 53.3%의 환급 혜택을 받았다. 다자녀 가구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가 2명일 경우 30%, 3명 이상일 경우 50%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가 대중교통 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월 60회를 이용하면 기존 환급액에 더해 2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K-패스 홈페이지와 앱 내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관련 정보를 인증받아야 한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을 포함한 210개로 늘어난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경남도에서도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도입해 지역별 특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면서 사용 가능한 카드 종류도 32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용자가 본인의 생활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된  K-패스 이용자들은 평균 18,000원의 환급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53

 

국토부, '다자녀 가구 K-패스로 교통비 최대 50% 환급 혜택'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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