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 1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23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서버,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핵심 증거에 대해 "탐색·선별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부족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2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증거능력이란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한 2차적 증거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 보고서 조작 △주가 부양을 위한 부정한 계획 △부당한 영향력 행사 △국민연금 설득 과정 등이 모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명백한 회계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회계 처리 결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삼성바이오의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고의로 은폐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계약 당시 실질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검찰 주장을 배척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증거 확보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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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도 무죄 판결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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