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침대 브랜드 씰리(SEALY)침대가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모션베드 제품을 출시·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야 할 가구 업체가 기본적인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씰리침대는 지난해 11월 모션베드 ‘모션플렉스’를 출시했으나, 해당 제품이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자파 인증은 가전제품, 전자기기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씰리침대는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진행해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태가 논란이 되자 씰리침대는 뒤늦게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사전 구매한 소비자들은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씰리침대 측은 내달 전자파 인증을 완료한 후에야 제품을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씰리침대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모션플렉스는 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론칭부터 첫 판매, 출고까지 시간이 걸리는 제품”이라며 “출고 전 전자파 인증을 마칠 계획이었으며, 2월 중순 발급 예정으로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하단 전동 프레임은 해외에서도 판매 중인 모델이며, 기본 모델의 경우 이미 전자파 인증을 마쳤다”며 “추가 기능을 넣는 과정에서 재인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씰리침대는 “현재 기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인증을 마친 제품을 출고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선 예약 판매 방식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예약 판매를 중단했다”며 “신제품 체험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인증 문제가 없는 기존 모델의 모션 하단을 적용한 제품을 구비해 체험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씰리침대의 안전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일부 제품에서 한국표준협회의 라돈 안전인증 마크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된 제품이 판매되어 수거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 같은 반복적인 안전성 논란에 대해 씰리침대 측은 “올해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라돈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며, 매년 전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며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자파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판매·사용 중지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1881년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된 씰리침대는 현재 미국 템퍼-씰리 인터내셔널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2008년 씰리코리아컴퍼니를 통해 진출했다. 2012년부터 윤종호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매출액은 676억 원으로 국내 침대 업계 중위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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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리침대, 전자파 인증 없이 모션베드 판매 논란… 소비자 신뢰 타격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침대 브랜드 씰리(SEALY)침대가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모션베드 제품을 출시·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야 할 가구 업체가 기본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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