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빙그레가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해 11월, 경영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최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지난해 12월 3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인적분할 시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 법인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는 인적분할을 통해 오너 일가가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그러한 구조가 사실상 차단됐다.
빙그레는 앞서 인적분할을 추진하며 10.25%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김호연 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36.75%에서 40.95%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후 인적분할을 단행할 경우, 신설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배분하고, 김 회장은 지주사 빙그레홀딩스를 통해 신설 법인을 지배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자사주 활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강화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빙그레가 계획을 전면 철회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김동환 사장의 승계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동환 사장은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불과 7개월 후인 11월 지주사 전환이 발표됐다. 이에 금융당국의 법 개정 예고를 고려해 서둘러 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결국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계획을 접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주사 체제에서는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상장사는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오너 일가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향후 승계 구도가 본격화될 경우, 빙그레가 다시 지주사 전환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빙그레는 지주사 전환 철회에 대해 “더 명확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없었다면 빙그레가 계획을 철회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결국 법 개정으로 인해 인적분할의 실익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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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여파… 빙그레, 지주사 전환 계획 철회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빙그레가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사 전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지난해 11월, 경영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 극대화를 내세우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추진했지만, 불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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