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예보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협상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MG손보 노동조합이 고용 보장 문제를 이유로 실사 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하며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다.
메리츠화재는 노조 측에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 250억 원 수준의 비고용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28일까지 노조의 실질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후 12일 예정됐던 고용 수준 협의를 위한 회의는 노조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 발표 이후 금융당국과 예보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지 약 3년이 지나면서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MG손보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43.4%로 법적 기준(100%)을 크게 밑돌고 있어 독자적인 생존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정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국내 최초로 계약이전 없이 파산하는 보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보험사들은 인수·합병(M&A)이나 P&A 방식으로 계약을 이전한 후 청산 절차를 밟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해왔다.
현재 MG손보의 보험계약자는 약 124만 명으로, 청산이 현실화되면 상당한 금융 피해가 우려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5천만 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손보험 등 주요 상품 가입자들은 기존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에 대해 "고용 승계 없는 P&A 방식과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 자료 요구 등이 맞물린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메리츠화재가 전체 직원의 10%만 고용 승계하고, 6개월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노조의 불참을 핑계 삼아 매각이 결렬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청산과 파산을 운운하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특혜나 꼼수가 아닌 정당한 매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노조는 공정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협력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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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노조 반발이 결정적 요인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발표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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