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고려한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결심한 상태에서 단기채권을 판매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뿐만 아니라 심각한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말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한 뒤 나흘 만인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이 이례적이라며, 사전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달에만 총 11차례에 걸쳐 1,807억 원어치의 단기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기업회생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회생 신청이 통상 수개월의 준비가 필요한 절차임을 감안할 때, 나흘 만에 신청을 완료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업회생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단기채권 발행을 주관했던 신영증권은 MBK·홈플러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기업회생 신청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을 통해 이메일·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사전 계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회생 신청 서류는 양이 많지만, 변호사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면 며칠 내에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따라서 단순히 신청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사전 계획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의 또 다른 논란은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문제다. 전체 단기채권 중 4천억 원대 규모의 유동화증권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홈플러스의 직접 발행이 아니라 특수목적회사(SPC) 및 증권사를 통해 유통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유동화증권은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것이 아니며, 당사의 직접적인 채권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홈플러스가 미리 위기 상황을 공유했다면 채권 발행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상거래채무는 정상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동화증권이 금융채무인지 상거래채무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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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기업회생 결정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홈플러스의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시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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