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정부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냉난방 요금 체계를 손본다. 특히, 난방 요금 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해 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책정할 수 있는 열 요금의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으로 100%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원가 부담이 큰 경우 최대 110%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 요금 하한을 해마다 낮춰, 2027년에는 9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98∼110%, 내년에는 97∼110%, 2027년에는 95∼110%로 조정된다. 한난 수준의 요금을 받는 사업자들의 요금 하한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난방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열병합 발전기 효율 향상과 연료 조달 경로 다변화 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난방비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난방 요금 안정화 외에도 중소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안전관리와 설비 효율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에서 투자 회수가 어려운 중소 사업자에게는 한난 수준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원가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2년 주기로 진행되는 고정비 재산정을 1년 주기로 변경하고, 중소 사업자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투자보수율 조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 냉난방 요금의 합리성을 높이고, 열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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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인하 유도…지역냉난방 요금 상한 단계적 인하 추진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정부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냉난방 요금 체계를 손본다. 특히, 난방 요금 상한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해 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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