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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쉰들러 승소

by 산경투데이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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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연합)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이 일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현 회장은 쉰들러 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5개 금융사에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을 문제 삼았다. "현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파생 상품을 계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면서 2014년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양측 손을 한 번씩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쉰들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은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190억 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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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쉰들러 승소 (sankyungtoday.com)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쉰들러 승소

[산경투데이 = 김병관 기자]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30일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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