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카카오뱅크에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한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은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적 공방에 돌입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은 지난달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올아이티탑은 2014년부터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출원했다.
이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151건의 하위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해 공식 등록했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원을 대출을 받아 실시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올아이티탑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올아이티탑의 주장이다.
올아이티탑은 이듬해 11월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으며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비용을 지원해 줬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는 “우리 회사 특허는 생체 인증과 더불어, 통합 자동화 프로그램인 미들웨어를 바탕으로 하여 앱으로 금융결제가 가능한 세계 최초의 원천 금융결제 방법이자 간편결제시스템”이라며 “생체인증기술의 원천특허를 무효시키는 잣대라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생체인증 관련 151건의 특허도 줄줄이 무효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특허는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카카오뱅크의 기술탈취를 방임하지 말고 즉시 조사해야 한다. 특허청장은 올아이티탑 원천특허가 왜 무효인지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아이티탑은 오는 5일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뱅크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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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 (sankyungtoday.com)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
[산경투데이 = 이하나 기자]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카카오뱅크에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한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은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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