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 가운데, 국내외 유사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향후 법정에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발표한 제재 관련 보도자료에서 "해외 경쟁당국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하는 추세"라며,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사례를 언급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아마존의 '바이 박스'(buy-box) 운영 방식을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바이 박스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클릭할 때 최상단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구매 옵션으로, 아마존 전체 거래의 80∼90%가 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EU 당국은 아마존이 자기 상품 또는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만 바이 박스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조사 착수 약 3년 뒤인 2022년 12월 아마존으로부터 자기 제품과 동등하게 바이 박스에 노출할 것을 약속받고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쿠팡 제재 건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은 검색 결과에서의 자기 상품 우선 노출이나 알고리즘 순위 조정이 아닌,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상품의 독점적 구매 유도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지난해 9월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FTC는 아마존이 다른 플랫폼에서 더 싸게 판매되는 입점 업체 상품의 검색 순위를 떨어뜨리고 자사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쇼핑이 유사 사례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내리고 제휴 쇼핑몰을 우대했다며 2020년 10월 과징금 266억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다.
쿠팡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 쿠팡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쿠팡 24.5%, 네이버쇼핑 23.3% 등으로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다.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네이버쇼핑이 42.4%로 쿠팡(15.9%)을 크게 앞서고 있다.
출처 : 산경투데이(https://www.sankyungtoday.com)
쿠팡, 공정위 과징금 검찰 고발 처분에 불복…국내외 유사 사례 조명 < 유통·소비자 < 경제 < 기사본문 - 산경투데이 (sankyungtoday.com)
쿠팡, 공정위 과징금 검찰 고발 처분에 불복…국내외 유사 사례 조명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직매입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1,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검찰 고발 처분을 받은 가운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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