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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화정아이파크 붕괴 1심 판결에 항소…법리 오류

by 산경투데이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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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

광주지검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원청인 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임직원 1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피고인들의 콘크리트 강도 불량, 사고 방지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죄로 판결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피해 규모와 죄질에 비춰볼 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하며,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붕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산 현장 소장 이모 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와 감리업체 관계자들 또한 징역 1-4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현산 전 대표이사 권순호 씨와 건설본부장 하원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으로 최상층 하부 3개 층(PIT·38·37층)의 동바리 조기 해체와 구조 검토 없이 변경된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주요 요인으로 판단했다.

반면, 콘크리트 강도 문제와 RCS 거푸집 균열 등은 "직접적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원청사와 주요 임직원들의 관리·감독 부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산이 사고 당시 안전 점검 조직조차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원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고로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를 법리적 오해로 보고 항소했다.

한편, 사고 이후 철거 작업이 완료된 화정아이파크는 현재 재시공 중이다.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문제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0316

 

검찰, 화정아이파크 붕괴 1심 판결에 항소…법리 오류

[산경투데이 = 박우진 기자]광주지검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 원청인 현산,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 3개 법인과 임직원 17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

www.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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