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27일자로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 7곳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 재계 순위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는 기존의 각종 대기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일부 계열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재계 순위가 기존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46년 창립한 금호고속을 모태로 성장했으며, 2006년 대우건설과 2008년 대한통운 인수로 한때 재계 7위까지 도약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점차 쇠락했고,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며 사실상 대기업의 위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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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대기업집단 지정 해제… 재계 순위 100위 밖으로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공정위는 27일자로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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