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

홈플러스 대주주 MBK, 회생 직전 CP 발행 논란…투자자 피해 우려

by 산경투데이 2025. 3. 9.
반응형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MBK 측은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CP 발행 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5일, 증권사를 통해 CP와 전자 단기 사채(전단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러나 불과 열흘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해당 CP와 전단채의 신용등급은 ‘D’로 하락해 사실상 무가치한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MBK가 이미 홈플러스의 재무적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채 CP와 전단채를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08.6%로, 국내 상장사 평균(108%)의 14배에 달했다.

MBK는 부채비율이 올해 1월 말 기준 462%로 개선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업계 기준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차입금 의존도가 증가하고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등 근본적인 재무 건전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로 유지하면서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유동성 원천으로는 단기 차입금과 시설 투자, 순 금융비용 등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과거 LIG건설과 동양그룹의 CP 사기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2011년 LIG건설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열흘 전까지 2,151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관련자들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년 동양그룹은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1조 3,000억 원 규모의 CP와 회사채를 판매했다가 대규모 피해를 초래해 당시 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도 유사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적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CP를 계속 발행했다면, LIG건설이나 동양그룹 사례처럼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MBK 측은 CP 발행이 통상적인 절차였으며, 신용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BK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지난해보다 올해 재무 상황이 나아져 신용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며 “등급이 하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미 단기 유동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었고,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점포 매각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CP 발행을 지속한 것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한 위험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CP 및 전단채 시장의 신뢰성 문제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단기 금융상품 발행을 규제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33

홈플러스 대주주 MBK, 회생 직전 CP 발행 논란…투자자 피해 우려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MBK

www.sankyungtoda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