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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방 첩약 29일부터 건보 혜택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통 지원

by 산경투데이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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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한방 첩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확대는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새로운 질환 3가지를 포함해 총 6개 주요 질환에 대한 첩약 처방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의료기관 범위가 확대되어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도 첩약 처방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한의원은 30%, 한방병원 및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로 설정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첩약은 환자 한 명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최대 20일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 조치는 환자들이 약 4만원에서 8만원대의 비용으로 10일 분량의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적으로 5,955곳의 의료기관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추가로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보다 폭넓은 질환에 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한방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통 한의학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16

한방 첩약 29일부터 건보 혜택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통 지원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한방 첩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확대는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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