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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최대 2억 원 부부 합산 소득까지 확대

by 산경투데이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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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의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지며, 이는 고소득자 가정 또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최근 2년 이내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5억원이며,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출시 이후 석 달간 약 5조 2천억 원의 대출 신청이 접수된 이 제도는 대출 신청자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이 77%를 차지하는 등 주로 매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전체 대출 금액 중 약 59%는 기존의 높은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역시 6천338건, 1조1천956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45%는 대환 목적으로 활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자금 대출의 대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의 거래 증가와 더불어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매입 목적의 대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약 32조 원의 자금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약 16%의 자금이 소진된 상태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며, 추가 조정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9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최대 2억 원 부부 합산 소득까지 확대

[산경투데이 = 이준영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정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의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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