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7월부터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주식 등으로 기부 가능해져
[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양한 유가증권을 포함한 새로운 기부 수단을 도입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품의 종류를 확장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물론,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백화점 상품권, 네이버 포인트 등 금전적 가치가 확정된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법령은 또한 기부 수단을 확대하여, 계좌이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기부 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우편 및 생활 물류 서비스를 통한 기부도 가능하게 했다. 이는 기술의 발..
2024. 5. 5.